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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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