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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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