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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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