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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土石)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전문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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