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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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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0 (Entry into and Use of Land, etc.)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letter레터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invest인v베스트 intend인텐드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theyð데이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and앤드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bamboo,뱀부 soil,소일 stones,스톤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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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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