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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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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4-3 (Financial Resources and Uses of the Rational Use of Specified Substances Account)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1)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5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and앤드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7-5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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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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