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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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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36-2 (Offense of Violating Confidentiality Orders)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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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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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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