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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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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5-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ject Operator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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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until언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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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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