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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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