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