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2023.2.2>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 삭제<2023.2.2>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 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전문개정 2013.5.29]

시행 2023.2.2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