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3조(결산보고서)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73 (Settlement Report)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When the liquidation affairs have been concluded, the liquidator shall without delay prepare a settlement report and submit it to the general meeting for approval. In such cases, Article 70 (2) applies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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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