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35 (Protection of Reporters of Election Offenses, etc.)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 262-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rotection of reporters, etc. of offenses prescribed in Article 132 (including offense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Article 1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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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