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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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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Trees, etc.)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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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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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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