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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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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5 (Fact-Finding Surveys of Forest Restoration Sit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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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forestsf포r러스츠 surveyed서v베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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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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