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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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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5-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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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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