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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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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3 (Informatization of Forest Resources)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n안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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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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