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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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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2 (Survey of Forest Resources)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survey서v베이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3)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er엔터 forestsf포r러스츠 or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forestsf포r러스츠 or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r오 land.랜드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4) To투 enter엔터 forestsf포r러스츠 or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r오 land랜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5)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stall인스톨 necessary네서세r리 markers마커즈 in인 forestsf포r러스츠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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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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