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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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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8 (Contract Period and Calculation of Technology Royalties)

①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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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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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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