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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7 (Use of Service Inventions with a Pending Application)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dustrialize인더스트r리얼라이즈 a어 service서v비스 invention인v벤션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its잇츠 use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3) Other어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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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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