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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소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제18조우선구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43조이주대책 제44조부담금의 감면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8조준공검사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50조정관 제51조임원 및 직원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사업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제56조예산과 결산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민법」의 준용제6장 보칙
제59조청문 제60조수수료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