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8-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The following persons shall pay fe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the tree doctor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21-4 (1);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2. A person who intends to be issued or reissued a tree doctor, etc. certificate under Articl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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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