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7조(국유림의 관리)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7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s)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so that national forests are rationally managed,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supply of forest products and enhance the public-benefit functions of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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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