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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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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7 (Enhancement of Public-Benefit Functions of Fores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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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benefit퍼블릭-베너f핏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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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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