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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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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7 (Reports, etc.)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6.6.9>

(1)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order오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work워크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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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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