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1 (Support for Facility Costs,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or provide loans for site purchase costs, facility costs, etc.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a social enterprise, or may lease or allow the use of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an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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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