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5 (Heads of Facilities)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work워크 fullf풀 time.타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21.12.2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any에니 of어v브 1-2 throughθ쓰r루 1-9, or오 any에니 of어v브 2-2 throughθ쓰r루 2-4;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어 dismissal디스미슬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ield,f필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ed빌롱드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lose루즈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hen웬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복지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