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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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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any에니 of어v브 1-2 throughθ쓰r루 1-8,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such서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4)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5)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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