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1 (Prohibition on Use of the Same Name)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s not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social welfare 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