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9-2 (Separate Sentencing of Fin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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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9-2 (Separate Sentencing of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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