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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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4장 물품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