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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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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4장 물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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