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2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Chest shall use the name 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