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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27 (Designated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1) A어 donor도우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gionr리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intent인텐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더 Chest체스트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onor도우너 to투 make메이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intent인텐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or오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f이f프 theð더 donor도우너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theð더 Chest체스트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hest체스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Chest체스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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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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