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0-2 (Separate Sentencing of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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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