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53 (Financial Suppor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smoothly carry out a vested facility projec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ay subsidies or provide long-term loans to the project implementer, limited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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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