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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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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3장 감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9 (Measures Upon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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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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