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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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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9-2 (Liability of Officers and Employees for Damages)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Fundf펀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handling핸들링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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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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