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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12 (Proposals by the Private Sector to Change Facility Project Master Plans)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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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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