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12 (Proposals by the Private Sector to Change Facility Project Master Plans)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The private sector may propose changes to the contents of a facility project master plan formulated under Article 10,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