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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형식명칭(모델명)

5. 규격

6. 제조업자

7. 연락처(A/S)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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