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4-2 (Survey of Actual Conditions)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conduct a survey of actual conditions every two years to ascertain the living conditions, etc. of Sakhalin Koreans who have return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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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