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