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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기획단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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