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