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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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