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nforcement Rul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1 (Purpose)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The purpose of this Rul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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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