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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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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ㆍ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ㆍ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ㆍ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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