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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2절 설립

사립학교법 제13조(「민법」의 준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13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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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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