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1조(연체금)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1 (Late Payment Charges)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If individual contributions, corporate contributions, or disaster compensation contributions are not paid by the prescribed date, the Service shall collect late payment charg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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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