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0조(과오납의 정산)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0 (Settlement of Erroneous Payments and Overpayments)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Where individual contributions and corporate contributions have been paid erroneously, they are adjusted and settled when the next contributions are pai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